2025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신청을 통해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면 됩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이용하여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ARS 전화신청(1544-9944)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10%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기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귀속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근로장려금과 동일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최대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 최대 300만 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 이상 |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 |
| 재산 요건 |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 |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 지급 금액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의 단독가구는 최대 한도인 150만 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가산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최대 14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9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260만 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300만 원 |
|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 70만 원 |
| 재산 기준 충족 시 | 2억 4천만 원 미만 |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 유효기간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 유효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하면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급증하므로 가급적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의 10%가 감액되므로 되도록 정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년 단위로 심사되며,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9월 중순부터 지급 결과가 발표되며, ‘나의 신청내역’ 메뉴를 통해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결과가 ‘지급 완료’일 경우 입력한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상태이며, ‘심사 중’인 경우 국세청이 소득, 재산 요건을 검토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급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이의신청 메뉴를 통해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통한 오프라인 제출도 가능합니다.
✅ Q&A



Q1.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 원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최대 14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독가구를 제외한 가구 유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지급 기준을 충족하면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Q3.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과 범위가 작고 소득 수준이 낮을 경우 일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될 수도 있으므로 국세청 상담센터를 통해 정확한 산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