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보조금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더 이상 복잡한 절차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이라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조금과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가정이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방법부터 각종 보조금 신청 절차까지 쉽고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이라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1. 특수교육 대상자란?

특수교육 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했다고 자동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진단·평가하여 선정하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화된 교육 지원과 함께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포함됩니다.
- 시각장애: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 광학기구나 촉각, 청각을 학습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청각장애: 청력 손실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적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 행동에 제한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 신체 기능의 장애로 인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정서·행동장애: 정서나 행동 문제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자폐성장애(발달장애):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의사소통장애: 언어 이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학습장애: 학습능력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인해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 발달지체: 발달이 또래에 비해 현저히 지체된 영아 및 9세 미만 아동
- 중복장애: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사람
중요한 점은 장애 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어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단계: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학교장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나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 진단·평가 단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0일 이내에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한 진단·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 심사 단계: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칩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중학교 과정 이하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 결정 및 통지 단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최종 의견을 통지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만약 학교장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진단·평가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교육 지원 서비스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교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학생의 개별적인 필요에 맞춰 제공됩니다.
1) 배치 및 교육 환경
특수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교육 환경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 일반학교 일반학급: 통합교육을 통해 또래와 함께 학습
-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사가 지도하는 별도의 학급에서 교육
- 특수학교: 장애 유형에 특화된 전문적인 교육환경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등의 방식으로 지원
- 가정 및 시설: 필요한 경우 가정이나 시설에서 교육
- 의료기관: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교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장애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유형 | 세부 내용 |
|---|---|
| 상담지원 |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서비스 |
| 가족지원 | 보호자 교육, 가족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
| 치료지원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 보조인력 지원 | 학습 보조 및 생활 지원을 위한 인력 지원 |
|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습에 필요한 특수 기기 및 장비 지원 |
| 학습보조기기 지원 | 각종 교구 및 학습 보조기기 제공 |
| 통학지원 | 통학차량, 통학비, 통학 지원인력 등 제공 |
| 기숙사 지원 | 필요한 경우 기숙사 생활지도 및 보호 서비스 |
이러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는 개별화교육계획(IEP)에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 교육방법, 평가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4. 특수교육 대상자 보조금 및 지원제도
1) 주요 보조금 및 지원금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보조금 및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대상 | 2025년 지원액 | |
|---|---|---|---|---|
|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 양육에 따른 추가비용 지원 |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 | 월 20만원~월 38만원 | |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등 재활서비스 지원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월 14~22만원 | |
|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 주간활동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 | 월 88~176시간 |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 프로그램 등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가족 | 연 720시간 내외 | |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 등록 장애인 | 품목별 차등지원 |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등 | 특수교육대상자 | 월 10~15만원 | |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소득보장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 최대 월 34만원 |
2025년에는 특수교육 관련 보조금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이 2,000명 확대되었고,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도 전년보다 1만 8천명 증가한 10만 4천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특수교육 관련 치료지원 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는 교육과 함께 필요한 치료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 물리치료: 운동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
- 작업치료: 일상생활 및 학습 활동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
- 언어치료: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 심리·행동치료: 정서 및 행동 문제 개선을 위한 치료
- 감각통합치료: 감각처리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치료지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특수교육 대상자 관련 보조금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정부24 웹사이트의 '보조금24'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부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www.gov.kr)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보조금24 서비스 동의: 처음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24 서비스 이용 동의를 진행합니다.
- 맞춤 혜택 확인: '나의 혜택'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합니다.
- 신청 서비스 선택: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금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조금24의 장점: 보조금24는 개인의 상황(장애 여부, 가구 구성, 소득 수준 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금을 자동으로 추천해주기 때문에, 몰랐던 혜택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보조금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금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주요 보조금별 신청 필요 서류
보조금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신청이 더 수월합니다.
| 보조금 종류 | 필요 서류 |
|---|---|
| 장애아동수당 | -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사본 - 통장 사본 |
| 발달재활서비스 | -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 진단서 - 가구원 소득 증빙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 - 통장 사본 |
| 특수교육 치료지원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통지서 - 치료지원 신청서 - 치료 필요성 입증 서류(진단서 등) - 통장 사본 |
| 장애인 보조기기 | - 신청서 - 장애인등록증 - 보조기기 처방전(해당 시) - 소득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 통장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많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 시 동의 여부를 체크하면 됩니다.
6. 신청 시 주의사항 및 꿀팁
특수교육 대상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주의사항과 꿀팁을 소개합니다.
1)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자격 요건 확인: 각 보조금마다 대상 연령, 장애 유형,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신청 시기 확인: 일부 보조금은 신청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마감일을 확인하세요.
- 필요 서류 준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세요.
- 중복 수혜 가능 여부: 일부 보조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므로 이미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자주 하는 실수
- 서류 미비: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간 놓침: 신청 기간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정보 변경 미통보: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때 신고하지 않아 지원금 수령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 변동 미신고: 소득이 변동되었을 때 신고하지 않아 부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꿀팁
- 정부24 알림 서비스 신청: 정부24의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조금 신청 기간이나 결과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상담: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세요.
- 특수교육지원센터 활용: 교육 관련 지원은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본 보관: 제출한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합니다.
- 정기적인 보조금 확인: 보조금은 매년 내용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특수교육 대상자와 장애인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특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부여되는 자격으로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선정합니다. 장애인 등록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선정 기준과 절차가 다르며, 하나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다른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Q2: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통학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각종 교구와 학습보조기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보조금24에서 모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보조금24에서는 많은 보조금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지만, 일부 보조금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조금24에서는 신청 가능한 보조금에 '신청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안내된 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Q4: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거부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거부당한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5: 2025년에 달라진 특수교육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A: 2025년에는 발달장애인 주간 및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이 2,000명 확대되었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도 1만 8,000명 증가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센터 2개소가 신설되었습니다.
8. 요약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선정하며, 다양한 교육 지원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정부24의 보조금24 서비스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각 보조금마다 필요한 서류와 자격 요건이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이 확대되었으니, 해당되는 가정이라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